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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1분동안 2022. 2. 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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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단축으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발표했는데요.

지원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던 여행 숙박업까지 포함시켜 1인당 삼백만원으로 인상시켜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이번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는곳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홈페이지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중 ~ 2월초에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매출감소를 확인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일것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1.12.15일 이전일것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일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정부 발표를 보면 100만원에서 ~ 300만원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에서는 사업체당 백만원밖에 안되서 많이 아쉬웠는데요.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확실하게 도움을 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어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한 사업체

매출에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어진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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